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행됩니다.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- 가입신청 시 보내주신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기재해 주신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- 세금계산서 발송 이메일(buildone@buildone.co.kr)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안내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
-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- 현금영수증 필요시 별도의 신청없이 이메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법적 증빙자료입니다.